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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6
시행일자 2011-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37.10-9000호
품명 자동차 앞뒤창문의 개폐동작 및 사이드 미러 조정 스위치 모듈(SANJD1090C)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자동차 운전석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SWITCH 조작을 통하여 앞뒤 창문의 개폐를 조작하고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조정하는 총26개의 스위치로 구성된 모듈
-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조작할수 있는 조작부와 조작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RUBBER 접점과 전기신호를 인식하고 주변기기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능수동 소자가 결합된 인쇄회로기판, 출력신호용 플러그 등을 하나의 하우징에 모듈형태로 제작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창문과 사이드미러의 위치 조작을 ON/OFF 제어하기위한 스위치와 신호출력용 플러그, 회로신호를 제어하기 위한 능수동소자가 결합된 인쇄회로 위에 모듈형태로 제작하여 하우징 속에 장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853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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