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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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5-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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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ide molding for Vehicle ; Molding ASM-RR S/D LH | ||||
| 물품설명 |
ㅇ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 수지를 사출하여 제작한 폭 28 mm, 길이 600 mm 가량의 스트립상의 물품으로 자동차 사이드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3개의 돌기가 있으며 접착시트가 결합되어 있음.
ㅇ 승용차 문 바깥쪽에 장착하여 접촉이나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자체를 보호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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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 수지를 사출하여 제작한 폭 28 mm, 길이 600 mm 가량의 스트립상의 물품으로 승용차 문 바깥쪽에 장착하여 접촉이나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자체를 보호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착구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A)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장식용의 beading 스트립, 힌즈, 도어핸들, 그립바아..)와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제3926.90-9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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