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16 |
|---|---|
| 시행일자 | 2011-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500 |
| 품명 | Camera Housing ; HCH831M-2HB170 |
| 물품설명 |
ㅇ 내부에 CCTV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한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옥외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설치할 때 바람, 먼지, 햇볕, 악천후 및 충격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물품임
ㅇ 폭 150mm, 높이 120mm, 깊이 350mm 정도의 직육면체 컨테이너 형태의 물품으로 전면부가 열려 있는 상태로 카메라의 시야를 확보하고 측면부를 개폐하여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임 ㅇ 내부에 소형의 fan과 heater 등이 결합되어 주변 온도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fan에 의한 냉각 또는 heater에 의한 보온 기능 수행 ㅇ CCTV 카메라를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tray가 부착되어 있으나, pan 또는 tilting 기능은 수행하지 않음 ㅇ 철강제의 기둥 또는 별도의 브래킷에 장착되어 옥외 또는 건물 벽면 등에 설치됨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내부에 CCTV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한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옥외에 CCTV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때 바람, 먼지, 우천, 햇볕 및 충격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물품으로 CCTV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임.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 적합한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장착한 케이스 및 캐비넷”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그 기능과 용도로 보아 옥외에 설치된 감시용 CCTV 카메라에 전용되는 것이 명백하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CCTV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텔레비전카메라의 기타 부분품(제8529.90-950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