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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7
시행일자 2011-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시료① 제3923.30-0000호. 시료② 제8421.99-9090호
품명 시료① : Plastic bottle;;PR.CHNA
시료② : Filter for water filtering;;PR.CHNA
물품설명 시료① : 물병 내부 상단에 탈·장착이 가능한 활성탄이 충전된 필터(시료②)가 장착되어 있고, 개폐 가능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제 녹색계 물병(높이 약 24cm, 내용량 약 600mL)
시료② : 망 형태의 PP재질 하우징안에 활성탄이 충전된 주름진 상태의 흑색계 부직포가 PP재질의 Fiber로 둘러싸여진 채로 들어 있고, 이 하우징은 물병 상단부의 나사선에 탈·장착이 가능하며, 하우징 하단부에는 4개의 작은 구멍이 있고, 이 작은 구멍을 실리콘 재질의 막이 덮고 있는 물 여과용 필터(높이: 약 7cm, 지름: 약 4.5cm)
- 시료①의 상단부에 장착하여 물의 여과에 사용하는 것
결정사유 <시료①>
- 본품은 내부 상단에 탈·장착이 가능한 활성탄이 충전된 필터(시료②)가 장착되어 있고, 개폐 가능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제 녹색계 물병(높이 약 24cm, 내용량 약 600mL)임
- 본품은 플라스틱 물병 내부 상단에 활성탄이 충전된 필터가 장착된 물품으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물의 보관 및 운반"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표상 제3923호의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3923.30-0000호에 분류
<시료②>
- 본품은 망 형태의 PP재질 하우징안에 활성탄이 충전된 주름진 상태의 흑색계 부직포가 PP재질의 Fiber로 둘러싸여진 채로 들어 있고, 이 하우징은 물병 상단부의 나사선에 탈·장착이 가능하며, 하우징 하단부에는 4개의 작은 구멍이 있고, 이 작은 구멍을 실리콘 재질의 막이 덮고 있는 정수용 필터(높이: 약 7cm, 지름: 약 4.5cm)로서 시료①의 상단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임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 호에는 이들의 부분품도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 물병에 사용되는 활성탄이 충전된 필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1.99-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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