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8 |
|---|---|
| 시행일자 | 2011-05-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708.30-9000호로 분류 |
| 품명 | - VACUUMS BOOSTER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 주로 디젤 SUV 및 중대형 승용차의 Brake system에 사용됨 · 엔진이 시동되면 Brake booster내의 공기를 흡입 및 배출하면서 Diaphragm을 기준으로 Brake booster내를 진공이 형성되는 부분과 대기압이 남아 있는 부분으로 나눔 · 운전자가 Brake pedal을 밟으면 Brake booster내에 대기압 부분에 존재하는 공기가 진공부분으로 이동하여 비교적 작은 힘으로 Diaphragm이 진공부분으로 이동하면서 유압이 각 Brake쪽으로 이동하여 제동이 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동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브레이크(shoe, segment, disc등)와 동 부분품 (플레이트·드럼·실린더·부착된 라이닝·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및 서보우브레이크(servo- brake)와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제8703호에 분류되는 승용자동차의 Brake system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엔진이 시동되면 Brake booster내의 공기를 흡입 및 배출하면서 Brake booster내를 진공이 형성되는 부분과 대기압이 남아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운전자가 Brake pedal을 밟으면 Brake booster내에 대기압 부분에 존재하는 공기를 진공부분으로 이동하게 하여 비교적 작은 힘으로 Diaphragm을 진공부분으로 이동시킴으로써 Brake를 제동하는 기능을 하는 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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