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3 |
|---|---|
| 시행일자 | 2011-05-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525.60-2000호 |
| 품명 | - Laser Optical Video Wireless Transmission System ; Air@EL-300 |
| 물품설명 |
- 엘리베이터상단에 설치된 CCTV Camera에서 촬영된 영상은 엘리베이터카 하단에 설치된 송신기를 거쳐 통로 바닥에 설치된 수신기로 무선전송되며 이후 케이블을 통해 관제실의 DVR 또는 모니터에 연결시켜 관제실이나 관리실에서 엘리베이터내 상황을 감시하는 Elevator Surveillance Security System으로
- 영상을 전송하는 송신기(Transmitter), 수신기(Receiver), 아답터(Adapter, 12v), 수신기를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브라켓(Bracket)로 구성 |
| 결정사유 |
- 제8517호에는 제8525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대상 물품이 제8525호의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517호에 분류될 수 없음
- 제8525호는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8525호해설서(A)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서는“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호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4)에서는“공업용의 텔레비전 송신기(예 : 원방에 있는 계기를 읽거나 또는 위험한 장소를 감시하기 위한 것) 이기기는 때로는 송신이 유선에 의하여 행해진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엘리베이터내부 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 Camera(제시되지 않은 물품)에서 촬영된 영상을 엘리베이터카 하단에 설치된 송신기를 거쳐 통로 바닥에 설치된 수신기로 광파로 무선 전송된 후, 수신기의 케이블(제시되지 않은 물품)을 통해 건물관리실 등의 DVR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제시되지 않은 물품)에 연결시켜 감시하는 장비인 원격영상감시장비에 해당하므로 제8525.60-2000호에 분류됨을 회신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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