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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89
시행일자 2011-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Seal ; Seal-dust No 4 (?16 × 3 mm)
물품설명 ㅇ 지름 16mm, 두께 3mm의 고무제(EDPM ;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rubber) 디스크로 중앙에 지름 4mm의 구멍이 뚫려 있는 washer 형상의 물품

ㅇ 자동차 부품과 차체를 결합하기 위한 용도의 plastic clip과 함께 사용되며, 클립과 차체(혹은 부품) 사이에 위치하여 클립에 의한 차체의 손상이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가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4016호는 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클립과 함께 사용되어 와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므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가황한 고무제의 와셔(제4016.93-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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