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85
시행일자 2011-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5-2000
품명 Bolt Square ; M5×0.8
물품설명 ㅇ 머리 부분이 정사각형 형태이고 원통형의 몸체에 thread가 형성되어 있는 철강제의 볼트로 자동차 부품 체결시 사용

ㅇ 규격 : 10 × 10 × 15.5 mm (가로 × 세로 × 높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가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2에 의한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15부 주2는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철강제의 볼트(제7318.15-2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