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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91
시행일자 2011-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Glass window ; SHW-M240, GT-S5830, S1, Kepler 등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두께 0.7mm, 가로 60mm 내외, 세로 110 mm 내외의 투명한 글래스 패널(강화유리 재질)로 특정 모델 휴대폰의 전면부 글래스로 사용되는 물품
- 휴대폰 디스플레이부의 전면부를 구성하여 외부충격,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LCD 화면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
- LCD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은 투명한 상태이고 테두리 영역은 검은 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된 상태이며, 인쇄된 영역 내에 메뉴 아이콘 및 제조사 홀로그램 등의 문양이 인쇄되어 있음.
- 모델에 따라 모서리가 곡면처리되어 있거나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천공되어 있음.

ㅇ 제조공정
- 인쇄공정 : 평판유리 단계에서 제품 홀로그램, 메뉴 아이콘 등을 형성하는 마스킹 인쇄공정
- 워터젯 공정 : 1차 형상 가공으로 워터젯에 의하여 외곽형상 가공
- CNC 공정 : 정확한 치수와 형상으로 컷팅 가공
- 강화공정 : 강화로 투입 등 열처리 및 낙구테스트 등 강화처리 공정
- 기타 : 검사 및 출하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두께 0.7mm, 가로 60mm 내외, 세로 110 mm 내외의 투명한 글래스(강화유리 재질)로 특정 모델 휴대폰의 전면부 윈도우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평판 상태의 유리를 인쇄, 컷팅, 천공, 강화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006호는 안전유리를 제외하고 쉬트상의 유리를 가장자리 가공하거나 조각, 천공하거나 인쇄하여 도안을 형성한 물품 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007호 해설서는 열처리, 물리, 화학적 처리 등에 의하여 강도, 내구성 등이 실질적으로 증대된 유리를 안전유리의 일종인 강화유리로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쉬트상의 유리를 인쇄, 절단, 모서리 가공 및 강화공정을 거친 강화안전 유리에 제시된 상태에서 어떠한 회로나 부품도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두께 8mm 이하의 강화안전유리(제7007.1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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