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6 |
|---|---|
| 시행일자 | 2011-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703.24-1010호로 분류 |
| 품명 | - 품명 : 하이브리드 자동차(모델 : Mercedes-Benz, S400 HYBRID LONG, 3,498cc)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동력발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 시동 및 시동을 켠 상태에서의 정차시는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이 지원되고, 주행시에는 가솔린 엔진의 동력이 사용되며 전기모터는 가솔린엔진의 보조적 역할을 함 - 주요제원 · 크기 : 전장×전폭×전고: 5,225×1,870×1,480mm : 휠베이스: 3,165mm : 트레드 (앞/뒤): 1,600/1,605mm : 차체 중량: 2,130kg : 연료탱크 용량: 90리터 : 트렁크 용량: 550리터 · 엔진 : 형식: 3,498cc V6 DOHC 24밸브 : 최고출력: 299ps/6,000rpm : 최대토크: 39.2kgm/2,400-5,000rpm : 압축비: 11. 7:1 · 전기모터 : 최고출력 : 20ps : 최대토크 : 6.3kgm · 변속기 : 형식: 자동 7단 : 기어비: 4.38/2.86/1.92/1.37/1.00/0.82/0.73 : 최종감속비: 3.27:1 · 성능 : 0-100km/h 가속: 7.2초 : 최고속도: 250km/h : 최소회전반경: 6.10m : 연비: 9.2km/리터 : 이산화탄소 배출량: 259g/km -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 비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3호에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제8703.24호에 “실린더 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제8703.24-1010호에 “4,000cc 이하인 신차”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동력발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로서, 시동 및 시동을 켠 상태에서의 정차시는 전기모터로 동력이 지원되고, 고속 및 일반주행시에는 가솔린 엔진의 동력이 사용되며 전기모터는 가솔린엔진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동력발생장치중에서 가솔린엔진의 가격비중이 66.5%, 출력면에서도 가솔린 205kw, 전기모터 15kw를 차지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가솔린엔진인 불꽃점화식 왕복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 및 6에 의거 제8703.24-101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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