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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92
시행일자 2011-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20
품명 ㅇ 품명 : Clear View Screen
- 규격 : 200Ø, 250Ø, 300Ø, 350Ø(DC 12V, 24V, AC 110V, 220V)
물품설명 ㅇ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 회전스크린, 모터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선박의 조타실 전면 고정창에 부착되어 우천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터의 회전에 의해 회전스크린이 분당 1600이상 회전하여 원심력을 이용하여 빗물을 튀겨내는 물품임

ㅇ Gas Tight Type은 유리가 이중창으로 되어있어 외부의 공기가 선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며, Weather Proof Type은 Gas Tight Type과 작동원리는 동일하나, 회전 스크린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선실 내부로 유입되고, 선실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로 인해 회전 스크린을 통하여 약간의 물이 유입 될 수 있으며, 전원은 규격별로 DC/AC 전원 이용
결정사유 ㅇ 제17부 해설서 (Ⅲ)부분품및부속품에 "제89류에서는 선박·보우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제89류 해설서에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본품목 분류표의 다른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 (Ⅲ)기타의 각종 기계류 (23)에 "전기식·액압식·압축공기식 등의 윈드스크린와이퍼로서 항공기용·선박용 및 모든 차량용의 것(자전차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제8512호>은 제외된다) 또한 이 호에는 상기한 와이퍼용으로서 명백히 인정되는 와이퍼블레이드(wiper blade)의 장착구 및 틀을 붙인 와이퍼블레이드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79.89-902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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