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93 |
|---|---|
| 시행일자 | 2011-05-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90-2010 |
| 품명 | ㅇ 품명 : Plate Exhaust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도넛츠 모양으로 총 3.1 HOLE을 6400EA을 타공한 후 SANDING 및 ANODIZING 처리 후 안 쪽 내경은 ANODIZING을 벗겨내 bare 상태로 가공을 완료((562 X 19t / 내경 : 382 / 내외경 사이 폭 :180mm)
ㅇ 기능 및 용도 : 반도체 ETCH공정의 TEL社 SCCM 설비에 장착되어 진공 chamber 내로 유입되는 gas를 고르게 분사시키기 위함 ㅇ 재질 : AL6061 (100%)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도넛츠 모양으로 총 3.1 HOLE을 6400EA을 타공한 후 SANDING 및 ANODIZING 처리 후 안 쪽 내경은 ANODIZING을 벗겨내 bare 상태로 가공을 완료(562 X 19t / 내경 : 382 / 내외경 사이 폭 :180mm)한 물품으로, 반도체 ETCH공정의 TEL社 SCCM 설비에 장착되어 진공 chamber 내로 유입되는 gas를 고르게 분사시키는데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 주 9 다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E)부분품 및 부속품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 호울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20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86.20-7000호에는 "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8486.90-2010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중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86.90-201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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