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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96
시행일자 2011-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ㅇ 품명 : STOCKER
- 규격 : ENG'R 띠 보관함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스테인레스 보관함 / 칸막이형 (1800mm X 600mm X 1760mm)
ㅇ 기능 및 용도 : 반도체 제조라인에 입실하기 전 SMOCK ROOM에서 엔지니어들의 식별띠(소속)를 보관하는 사용함
ㅇ 재질 : BODY - SS41 / 바퀴 - 프레스 스틸, 우레탄, 알루미늄
결정사유 ㅇ 제시물품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고, 밑면 각 꼭지점에 바퀴가 달려있으며, 반도체 제조라인에 입실하기 전 SMOCK ROOM에서 엔지니어들의 식별띠(소속)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임

ㅇ 제94류 주2에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후략)"고 해설하고 있고,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9403.10"호에는 사무실용 금속제가구가 분류되고, 제9403.20"호에는 기타의 금속제가구가 분류되나, 반도체 제조라인의 SMOCK ROOM은 사무실로 보기 어렵고 작업장으로 보아야 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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