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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97
시행일자 2011-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6.80-9000
품명 ㅇ 품명 : PM(Preventive Maintenance) CART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PLATE 밑면 각 꼭지점에 바퀴가 달려있으며(고정형 2EA, 회전형 2EA) 손잡이가 있고 앞쪽에는 충격방지용 BUMPER WHEEL이 달려 있습니다. 3단 shelf에 1,2단은 guide bar (이동 중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가 설치되어 있고, 각 shelf별 역할은 따로 없으며, shelf의 규격은 740mm X 590mm, 전체 규격은 920mm X 650mm X 1000mm임
ㅇ 기능 및 용도 : 반도체 모든 라인 안에서 설비 PM (Preventive Maintenance)시 사용하는 대차로서 PM시 TOOL 및 소모성 PART를 설비와 설비간의 이동용으로 사용됨
ㅇ 재질 : SHELF & GUIDE BAR & 손잡이 - SUS304 / 바퀴 - 프레스 스틸, 우레탄, 알루미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1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호에 게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차륜을 갖추지 아니한 비기계식의 차량(例 : 썰매·목제궤도 위를 주행하는 특수한 썰매 등)도 포함된다. 이 호의 차량은 기타의 차량(트렉터·화물자동차·트럭·모터사이클·바이시클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 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제8716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B)수족동식차량에 "(1)특수 산업용의 차량을 포함한 각종 하차, (2)외바퀴차·하차·홉퍼차(hopper-truck) 및 경사차, (3)주로 철도역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푸드 카트, 식당용 트롤리(제9403호에 분류되는 형식의 것을 제외한다,. (4)손수레(수압차) (例 : 쓰레기처리용), (5)인력차"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시물품은 PLATE 밑면 각 꼭지점에 바퀴가 달려있으며(고정형 2EA, 회전형 2EA) 손잡이가 있고 앞쪽에는 충격방지용 BUMPER WHEEL이 달려 있습니다. 3단 shelf에 1,2단은 guide bar (이동 중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가 설치되어 있는 물품으로 반도체라인 내에서 TOOL 및 소모성 PART를 설비와 설비간의 이동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이나,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84류 주9 다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에도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716.8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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