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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99
시행일자 2011-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6.80-9000
품명 ㅇ 품명 : CARRIER CART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PLATE 밑면 각 꼭지점에 바퀴가 달려 있으며(고정형 2EA, 회전형 2EA)손잡이가 있는 CART로 앞쪽에는 충격방지용 BUMPER WHEEL이 달려있으며 PLATE 상단에는 GUIDE BAR를 설치되어 있음(900mm X 700mm X 1000mm). 반도체라인內에서 사용되는 CART는 particle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손잡이에 고무 등이 없음
ㅇ 기능 및 용도 : 반도체 라인 안에서 WAFER CARRIER를 싣고 이동
ㅇ 재질 : PLATE & GUIDE BAR & HANDLE - SUS304 / 바퀴 - 프레스 스틸, 우레탄, 알루미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1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호에 게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차륜을 갖추지 아니한 비기계식의 차량(例 : 썰매·목제궤도 위를 주행하는 특수한 썰매 등)도 포함된다. 이 호의 차량은 기타의 차량(트렉터·화물자동차·트럭·모터사이클·바이시클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 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제8716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B)수족동식차량에 "(1)특수 산업용의 차량을 포함한 각종 하차, (2)외바퀴차·하차·홉퍼차(hopper-truck) 및 경사차, (3)주로 철도역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푸드 카트, 식당용 트롤리(제9403호에 분류되는 형식의 것을 제외한다,. (4)손수레(수압차) (例 : 쓰레기처리용), (5)인력차"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시물품은 PLATE 밑면 각 꼭지점에 바퀴가 달려 있으며(고정형 2EA, 회전형 2EA)손잡이가 있는 CART로 앞쪽에는 충격방지용 BUMPER WHEEL이 달려있으며 PLATE 상단에는 GUIDE BAR를 설치되어 있는 물품으로 반도체라인 내에서 사용되는 CART이나, 제8486호의 용어를 만족하는 물품도 아니며, 관세율표 제84류 주9 다에서 규정한 물품도 아님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716.8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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