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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00
시행일자 2011-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ㅇ 품명 : ULTRA SONIC CLEANER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MACHINE DIMENSION (1500mm X 1525mm X 1100mm) / BATH SIZE (1000mm X 820mm X 745mm) 사방이 다 SUS304 PLATE로 막힌 틀안에 BATH가 있으며 그 안에서 spare parts의 세정이 이루어짐. BATH 하부에는 진동자 (500mm X 300mm X 80mm) 3개가 음파를 발생시켜 미세먼지를 제거함. DOOR는 LIFT TYPE 이며,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강화유리로 되어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반도체 제조라인 內에서 BATH에 DI(초순도의 H2O)를 채운 후 음파를 이용하여 SPARE PARTS PARTICLE 제거
ㅇ재질 : BODY - SUS304 / BATH SUS316 / WINDOW - 강화유리 / 바퀴 - 프레스 스틸, 우레탄, 알루미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금속제 부품 및 기타 잡품을 세정하는 데 사용되는 초음파 기기 : 이것의 완전한 기기는 (동일 하우징에 장착된 것이든 별개의 유니트로 된 것이든 불문한다)에는 고주파발생기·하나 또는 수개의 변환기 및 세정될 물품에 사용되는 탱크로 구성된다, 완전한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탱크가 없이 제시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기기에 사용되는 초음파변환기도 포함된다. 반도체 웨이퍼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세정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초음파 기기와 초음파 변환기는 제외한다.(제8486호)"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시물품은 초음파발생자치와 BATH로 구성되어 있으며, BATH에 DI(초순도의 H2O)를 채운 후 BATH 하부에 있는 진동자 3개에서 발생된 초음파를 이용하여 반도체 제조라인 내에서 사용되는 SPARE PARTS의 PARTICLE을 제거하는 물품임

제8479호 해설서에서 "반도체 웨이퍼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세정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초음파 기기와 초음파 변환기는 제외한다.(제8486호)"고 해설하고 있으나, 제시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세정에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고, SPARE PARTS의 PARTICLE을 제거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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