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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17
시행일자 2011-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Turbine wheel for Turbo charger ; TCR22
물품설명 ㅇ 중형 선박용의 디젤 엔진의 터빈과급기(turbocharger)의 부분품으로 엔진의 배기가스에 의하여 회전하는 turbine wheel 부분

ㅇ Turbocharger의 turbine section에 조립되는 물품이며 본건 물품이 엔진 배기가스의 출력에 의하여 회전하면 본건 물품과 연결된 컴프레서 휠이 함께 회전하게 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디젤 엔진용의 터빈과급기(turbocharger)에 장착되는 임펠러 형태의 부분품으로 turbocharger의 터빈 섹션에 부착되어 엔진의 배기가스에 의하여 회전하는 turbine wheel 부분임.

ㅇ 본건 물품이 사용되는 turbocharger는 내연기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엔진의 배출가스 압력을 이용해 임펠러를 돌린 후, 이 임펠러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동축으로 연결된 또 다른 임펠러를 회전시킴으로서 공기를 압축, 엔진에 공급해 주는 물품으로 이러한 turbocharger는 관세율표 제8414호에 분류되는 공기압축기의 일종임.

ㅇ 본건 물품은 이러한 turbocharger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공기압축기용의 부분품(제8414.90-9020호)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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