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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12
시행일자 2011-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04.90-1090
품명 2" 사파이어 웨이퍼 (2" Sapphire Wafer)
물품설명 ㅇ 지름 2인치, 두께 0.4mm의 끝이 절단된 디스크 형상으로 알루미나(Al2O3) 99.99%의 물품으로 LED 제조용 기판으로 사용되는 인공 사파이어 웨이퍼임

ㅇ 알루미나(Al2O3)가 잉곳 제조장비 내부의 화로에서 2,300℃ 이상의 온도를 15일 정도 유지하여 단결정으로 성장된 인공 사파이어 결정체를 생성하고 이 단결정체에서 잉곳 실린더 형태로 추출하고 절단하면, 사파이어 웨이퍼라 불리는 원판 형태의 제품이 됨.

ㅇ 절삭 후에는 모서리부분의 Beveling과 Rounding 처리를 하고, 거친 표면을 광택 연마하여 다음의 PSS 표면처리 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함으로써 본건 물품을 완성함. (광택연마(polishing) 공정에서는 실리카졸과 같은 화학약품을 도포하여 광택처리)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알루미나(Al2O3) 99.99%의 물품으로 LED 제조용 기판으로 사용되는 지름 2인치, 두께 0.4mm의 인공 사파이어 웨이퍼임

ㅇ 관세율표 제7104호에는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A) 합성귀석과 합성반귀석이란 화학적으로 제조된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말한다. - 천연석(例 :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공업용 다이아먼드, 압전기용 석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화학적조성 및 결정구조를 가진 물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미가공상태의 합성석은 일반적으로 소원통형(소원통형) 또는 배(梨)형의 방울상의 형태로서 boules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보통길이 방향으로 쪼개지거나 또는 disc상으로 절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공업용의 합성 사파이어(제7104.90-1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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