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66 |
|---|---|
| 시행일자 | 2011-05-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005.34-0000호 |
| 품명 | Warp knit fabric of synthetic fibres, dyed |
| 물품설명 |
- 검은색으로 날염된 Polyester(약 96%), Polyurethane(약 4%)로 편직된 경편직 직물(폭 30cm이상)
- 용도: 의류 제조용 등 |
| 결정사유 |
- 제6005호에는 "경편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 내지 제6004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100분의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폭이 30㎝를 초과하고, 탄성사가 5%미만인 날염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경편직 직물이므로 제6005.3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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