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66
시행일자 2011-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005.34-0000호
품명 Warp knit fabric of synthetic fibres, dyed
물품설명 - 검은색으로 날염된 Polyester(약 96%), Polyurethane(약 4%)로 편직된 경편직 직물(폭 30cm이상)
- 용도: 의류 제조용 등
결정사유 - 제6005호에는 "경편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 내지 제6004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100분의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폭이 30㎝를 초과하고, 탄성사가 5%미만인 날염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경편직 직물이므로 제6005.3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