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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05
시행일자 2011-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5.21-0000호
품명 Other panty hose and tights;INDNSI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가 주성분(아크릴 46 %, 폴리우레탄 9 %, 텐셀 45 %)인 유백색계 메리야스 편물로 제조된 기타 타이즈로, 허리부터 발목까지 덮고, 허리부분은 밴드처리, 발목부위에는 단처리가 되어있으며, 전면 부분은 오픈되지 않은 여성용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의 것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5호에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 및 남자 또는 소년용 구분없이 발 및 다리와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타이즈(발이 없는 것을 포함)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팬티호스와 타이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15.2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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