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05 |
|---|---|
| 시행일자 | 2011-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115.21-0000호 |
| 품명 | Other panty hose and tights;INDNSI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가 주성분(아크릴 46 %, 폴리우레탄 9 %, 텐셀 45 %)인 유백색계 메리야스 편물로 제조된 기타 타이즈로, 허리부터 발목까지 덮고, 허리부분은 밴드처리, 발목부위에는 단처리가 되어있으며, 전면 부분은 오픈되지 않은 여성용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의 것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15호에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 및 남자 또는 소년용 구분없이 발 및 다리와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타이즈(발이 없는 것을 포함)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팬티호스와 타이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15.21-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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