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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54
시행일자 2011-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24.90-9090호
품명 Chemical preparation;JAPAN
물품설명 - 재생이 불가능한 종이섬유인 페이퍼 슬러지(PS), 모래, 백운모를 혼합하여 연소시켜 얻은 흑색과 회백색계 거친 분말상
ㆍ백운모는 종이연소시 생성되는 가스의 정화목적으로 투입되며, 연소후 규소산화물가루로 되어 분리공정을 거치나 일부 남아 있음
ㆍ모래는 소각로의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해 투입하며, 연소가 끝난 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토량개량제로서의 역할을 일부 하기 때문에 모두 제거 하지 않음
- 화학조성 : 산화칼슘, 규산, 산화알루미늄, 산화티탄, 산화철 등
- 용도 : 토양 개량제
결정사유 - 본품은 재활용 종이로서 재생이 불가능한 페이퍼 슬러지(PS), 모래, 백운모를 혼합하여 연소시킨후 사이클론과 백필터를 경유하여 모래와 백운모를 분리하나 발수 등을 위하여 모래와 백운모를 의도적으로 일부 남겨놓은 흑색과 회백색계 거친 분말상으로서,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폐지 회, 규소산화물, 모래 등으로 혼합된 흑색과 회백색계 거친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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