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9 |
|---|---|
| 시행일자 | 2011-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9503.00-3700호로 분류 |
| 품명 | - 쿠사비 놀이 |
| 물품설명 |
- 물품형태 및 용도
· 쿠사비 6개, 점수판 1개, 펜스 1세트로 구성된 쿠사비 놀이 세트가 사용설명서와 함께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됨 · 종이제의 펜스를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플라스틱제의 쿠사비를 점수판에 3번 던져서 획득한 점수가 많은 쪽이 승리하는 놀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달린 장남감, 인형 보관상자, 인형, 기타 장남감 : 축소 모형 및 유사 장남감 모형(작동 유무 불문), 퍼즐 일체’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기타 완구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의 여부를 불문한다) (예 : 골프세트?테니스세트?양궁세트?당구세트?야구배트?크리켓 배트?하키스틱)’가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쿠사비 6개, 점수판 1개, 펜스 1세트로 구성되어 사용설명서와 함께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된 물품으로서, 종이제의 펜스를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플라스틱제의 쿠사비를 점수판에 던져 획득한 점수가 많은 쪽이 승리하는 놀이를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제6에 의거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로 보아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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