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61 |
|---|---|
| 시행일자 | 2011-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 품명 : Valve Spring Retainer ; 3AE-07921-000(?19×6.5mm) ; korea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엔진의 밸브축의 한 끝에 장치된 작은 원판으로서, 밸브 스프링을 밸브축에 고정하고 스프링 힘을 받아 밸브축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물품형태 - 제조공정 철강선재 절단 ? Forming ? 침탄열처리 ? 쇼트가공 ? 방청유 도포 ?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 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 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A)에 “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독립된 호인 제8409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가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밸브축의 한 끝에 장치된 작은 원판으로서, 밸브 스프링을 밸브축에 고정하고 스프링 힘을 받아 밸브축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차 엔진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6부 주2, 제8409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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