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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60
시행일자 2011-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9000
품명 - Thermal Print Head ; TAE072-K7B834 180dpi 300mm/s ; Japan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 ATM기(현금자동처리기), 전자저울, 티켓발행기, 각종 발권시스템, POS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열전사방식의 미니프린터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쇄할 내용이 Digital Data로 헤드에 전달되면 발열체에 열이 발생하여 감열용지를 태워 문자, 숫자, 바코드 등을 인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 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 기타 프린터, .....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A) 프린터 : 이 그룹에는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 잉크젯, 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인쇄기는 이호에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발열기판, 컨넥터, 드라이버 IC 등으로 구성되어 ATM기(현금자동처리기), 전자저울, 티켓발행기, 각종 발권시스템, POS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열전사방식의 미니프린터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6부 주2, 제8443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9000호에 분류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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