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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0
시행일자 2011-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①을 제9503.00-3919호, ②를 제8471.41-1000호, ③을 제8537.10-2000호, ④를 제8528.69-0000호, ⑤를 제8525.80-1090호, ⑥을 제8518.40-0000호, ⑦을 제9010.60-0000호로 분류
품명 - Mock-up Gun Shooting Simulation
물품설명 가. 물품개요
ㅇ 실내에서 모의 총기류를 이용하여 사격훈련하기 위한 장비

나. 구성요소 및 기능

① Mock-up Pistol(38 리볼버 타입)
- 200mm(W), 140mm(H), 무게 약 800g의 38구경 리볼버를 모방하여 제작한 배터리 충전방식의 플라스틱제의 모형 총기로, 손잡이, 몸체, 덮개 총열 등 3부분으로 구성됨
-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총열에 장착된 레이져(LED) 모듈에서 빛이 발사되는 물품으로 실내 사격 게임용으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용 총기임
- 내장 전자 부품
· (손잡이부분) 무선통신모듈*, 배터리
* 격발 신호를 알리는 송수신 역할을 하는 장치 블루투스를 활용
· (총구부분) 레이져 모듈
·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3.7V, 750mA
· (레이져) 전압 3.7V, 파장대역 750nm

② Computer
- 시뮬레이션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격 컨텐츠를 제공하며, 시스템연산을 통해 모든 데이터 처리, 수행, 관리
- 주요사양
· Type : 19인치 Server Rack
· OS : Window xp
· Memory : 1G 이상
· HDD : 100G 이상

③ Controller
- 무선 데이터 신호를 관리 컨트롤 하는 장치로, 모의 총기와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를 무선 데이터로 연산 제어
- 주요사양
· Type : EC01 ver.3(19인치 Rack Type)
· 통신 : Bluetooth V2.0, GAP, SPP, UART(TTL)
· 통신대역 : 2.4GHz
· 통신거리 및 속도 : 100m, 2,400~230,400bps

④ Beam Projector
- 컴퓨터의 사격 컨텐츠를 사격자에게 영상으로 제공
- 주요사양
· 밝기 : 3000안시 이상
· 비율 : 4:3
· 투사크기 : 1~10m
· 기본해상도 : SVGA


⑤ CCD Camera
- 스크린을 향해 발사된 모의 총기의 레이저 궤적을 읽어 컴퓨터로 전송
- 주요사양
· Pixel size : 640×4803000안시 이상
· 비율 : 4:3
· Full IEEE 1394 Support & Ext Trigger
· Sony 1/3" Progressive Scan B/W CCD
· MAX 86fps at full resolution

⑥ Audio System
- 사격 시뮬레이션시 발생되는 모든 음향효과를 지원
- 주요사양
· Type : 10인치 Rack 방식
· 채널 : 2~4
· 스피커 : 15인치 이상
· 음향출력 : 200W이상

⑦ Screen
- 시뮬레이션시 컴퓨터에서 빔프로젝터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영상 콘텐츠를 투영시키는 기기
- 주요사양
· 색상 : 실버 & 화이트
· 적용원단 : KW, AW
· 사이즈 : 150인치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모형 총기, 컴퓨터, 컨트롤러, 빔프로젝터, CCD 카메라, 오디오시스템(앰프), 영사용스크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전체가 제9504호로 분류되는 실내용게임기인 ‘모의총기 사격시뮬레이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능에 따라 전체를 함께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

· 본건물품 전체를 기능에 따라 함께 분류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3나에 의한 ‘소매용 세트물품’에 해당하거나 관세율표 제16부 주4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나,

· 본건물품은 물품의 특성상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소매포장되어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3나에 의한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전체가 84류, 85류 또는 90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물품이 아니어서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능에 따라 전체를 동일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물품은 각각 분리하여 그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봄

· 본건물품중 ①의 물품은 리볼버 총기를 모방하여 제작한 배터리 충전방식의 플라스틱제의 모형 총기로,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총열에 장착된 레이져(LED) 모듈에서 빛이 발사되는 모형총기로 실내 사격 게임용으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용 총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6호에 의거 ‘기타의 완구’로 보아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 본건물품중 ②의 물품은 주기억용량이 100G 이상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시뮬레이션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격 컨텐츠를 제공하며, 시스템연산을 통해 모든 데이터 처리, 수행, 관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6호에 의거 제8471.41-1000호에 분류함

· 본건물품중 ③의 물품은 모의 총기와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격발데이터 및 레이져 on/off신호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디지털형 자동제어기에 해당하므로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 본건물품중 ④의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TV 등 기타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스크린에 투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려우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 다에 의해 분류가능한 호중 최종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에 분류함

· 본건물품중 ⑤의 물품은 내부 저장장치가 없이 스크린을 향해 발사된 모의 총기의 레이저 궤적을 CCD 촬상소자에서 전기신호로 전환하여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1 및 통칙 6에 따라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제8525.80-1090호로 분류함

· 본건물품중 ⑥의 물품은 사격 시뮬레이션시 발생되는 모든 음향효과를 지원하는 물품으로서, 신호처리 및 증폭기능을 수행하면서 스피커를 연결하면 바로 증폭된 음향을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증폭기이므로 관세율표 통칙1 및 통칙 6에 따라 제8518.40-0000호로 분류함

· 본건물품중 ⑦의 물품은 시뮬레이션시 컴퓨터에서 빔프로젝터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영상 콘텐츠를 투영시키는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통칙1 및 통칙 6에 따라 제9010.6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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