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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5
시행일자 2011-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503.00-3190호
품명 TOY; RAIL SET 20PCS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직선레일 2개, 곡선레일 6개, 터널 1개, 신호기 1개 등 기차놀이에 필요한 추가 부속품 총 20개로 구성된 것으로 하나의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물품임.
- 포장박스에는 MOTOR ROAD & RAIL 표기가 있음.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직선레일 2개, 곡선레일 6개, 터널 1개, 신호기 1개 등 기차놀이에 필요한 추가 부속품 총 20개로 구성된 것으로 하나의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물품임.

제9503호에는 기타 완구가 분류되고 제9503호 해설서에서는 기타의 완구로 기차와 동 물품의 부속품인 철로·신호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레일, 터널, 신호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품 포장에 작동 기차의 부속품임을 나타내는 문구가(MOTOR ROAD & RAIL) 표시되어 있는 본건물품은 제950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완구용 전기식 기차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1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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