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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5
시행일자 2011-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43.70-9090호로 분류
품명 - 품명 : OCTO LINE(모델 : ESM-4200MO)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초음파, 물분사, 이온토손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얼굴 부위의 각질제거, 피부세정, 콜라겐 재생, 주름제거, 미백, 탄력성 유지와 증진 등 피부미용관리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

- 주요사양
· 크기 : 1,000mm(H)×470mm(D)×450mm(W)
· 중량 : 36kg
· 초음파 Frequency : 3MHz
· 정격전압 : AC220V, 50/60Hz
· 정격출력 : 630W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제8543.70-2020호에 가정형의 미용기기를 게기하고 있음

-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479호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이라 함은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등을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초음파, 물분사, 이온토손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얼굴 부위의 각질제거, 피부세정, 콜라겐 재생, 주름제거, 미백, 탄력성 유지와 증진 등 피부미용관리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 (A)의 독립된 고유기능을 갖는 기타 전기기기에 해당되고,

- 가정형이 아닌 ‘기타형의 미용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6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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