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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4
시행일자 2011-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503.00-3110호
품명 TOY; Hem No. 7401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건전지의 전원을 사용하는 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기차와 플라스틱 재질의 레일, 다리, 신호 등 부속품 등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는 기차놀이 세트로 하나의 종이박스에 소매포장 되어 있음.
- 기차 레일 변경조립이 가능하며 3세 이상 사용, 건전지는 AA 규격.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건전지의 전원을 사용하는 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기차와 레일, 다리, 신호 등 부속품 등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는 기차놀이 세트로 하나의 종이박스에 소매포장 되어 있음.

제9503호에는 기타 완구가 분류되고 제9503호 해설서에서는 기타의 완구로 기차와 동 물품의 부속품인 철로·신호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완구용 기차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본건물품은 제950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완구용 기차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1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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