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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2
시행일자 2011-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8536.69-1000호
품명 ㅇ SOCKET ; SOCKET CONNECTOR ; 1.0MM 2P
물품설명 ㅇ 개 요
- 3.5mm*1.5mm*1.5mm의 플라스틱재질의 block 사이에 2가닥의 구리 접촉선이 부착된 물품

ㅇ 기 능
- 이어폰, 마이크 등의 PCB에 부착하여 인쇄회로기판으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당해물품과 맞물리는 진동자가 부착된 Wire Plug에 전달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당해 물품은 플라스틱재질의 block 사이에 2가닥의 구리 접촉선이 부착된 물품으로
- 이어폰, 마이크 등의 PCB에 부착하여 인쇄회로기판으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당해물품과 맞물리는 진동자가 부착된 Wire Plug에 전달하는 기능을 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8536.6호에는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을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는 (A)플럭, 소켓 및 기타 콘텍트’를 포함하고 있고 ‘플럭 및 소켓 :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당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의 전기회로에 부착하여 내부의 접속자와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 및 6에 의하여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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