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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00
시행일자 2011-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709.90-9000호
품명 Soybean sprout ;2cm ~ 3cm
물품설명 싹이 2cm - 3cm정도 자라난 콩나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신선·냉장·냉동·건조시킨 채소(이류 주 제2호에 게기된 물품 포함)등이 분류되고 또한 이류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건조한 채소는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재배용)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제0709호 해설서 (14)항에서 "죽순 및 콩나물"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의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이들은 파종용 또는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대두콩을 수경재배하여 싹이 약 2~3㎝ 자란 상태의 물품은 발아시킬 때 이미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섬유소나 색도등의 문제로 제1201호에 분류되는 대두(종자, 채유용, 두부제조)로서 효용성이 없는 물품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뿌리(줄기)가 일반적으로 상거래되는 콩나물의 것(전체길이 7~10㎝)보다 다소 짧다 하더라도 최종 용도가 콩나물 이외의 용도(착유 등)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콩나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709.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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