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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55
시행일자 2011-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104.12-0000호
품명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BetterOats Pure and Simple;Bare;U.S.A
물품설명 귀리 89.5 %, 보리 2 %, 밀 2 %, 퀴노아 2 %, 호밀 2 %, 아마씨 2 %, 소금 0.5% 으로 조성된 곡물 주성분의 혼합물을 압착하여 건조한 것을 종이봉지에 소포장(내용량 42g)하고 총 5개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본 품은 귀리 89.5 %, 보리 2 %, 밀 2 %, 퀴노아 2 %, 호밀 2 %, 아마씨 2 %, 소금 0.5% 으로 조성된 곡물 주성분의 혼합물을 압착하여 건조한 것으로,
- 관세율표 제1104호에 '압착한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과 원상의 곡물, 거칠게 빻은 곡물 등은 압착하거나 박편상으로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빈번히 증기로 가열되거나 또는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압착귀리 주성분에 기타 압착 곡물 등이 단순 혼합된 상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과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4.12-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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