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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5
시행일자 2011-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8536.69-1000호
품명 ㅇ SOCKET ; MICRO SD CARD CONNECTOR ; MS110-C10B-C16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및 형태
- LCP재질의 Base Insulator 끝부분에 데이터저장과 전원공급 등을 위한 10개의 접속핀을 가지고 있으며, 하우징 윗면에 SUS 재질의 커버가 되어 있는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휴대폰, 카메라 등의 MAIN PCB의 회로와 당해물품의 접속핀이 연결되어 MAIN PCB와 당해물품의 내부에 삽입되는 Micro SD Card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기능
결정사유 ㅇ 당해 물품은 LCP재질의 하우징 내부 끝부분에 데이터저장과 전원공급 등을 위한 10개의 접속핀을 가지고 있으며, 하우징 윗면에 SUS 재질의 커버가 되어 있는 물품으로
- 휴대폰 등의 MAIN PCB의 회로선과 당해물품의 접속핀이 연결되어 MAIN PCB와 당해물품의 내부에 삽입되는 Micro SD Card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기능을 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8536.6호에는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을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는 (A)플럭, 소켓 및 기타 콘텍트’를 포함하고 있고 ‘플럭 및 소켓 :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당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의 전기회로에 부착하여 내부에 삽입하는 Micro SD Card를 내부의 접속자와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 및 6에 의하여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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