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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82
시행일자 2011-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00
품명 Smart PC Box ; T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에 각종의 연결단자가 형성된 본체(125(W) × 100(D) × 27(H) mm 크기), 본체와 모니터(또는 TV)를 연결하기 위한 HDMI 케이블, 무선 마우스, 어댑터, 적외선 리모콘 등이 하나의 박스 내에 소매용 세트 형태로 결합되어 제시된 물품
- Ethernet 네트워크와 연결된 상태에서 모니터 또는 TV와 연결하여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브라우징, 실시간 주식, SNS, E-mail, 메신저 등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고화질 동영상의 재생 등을 제공하는 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본체(T1) :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인터넷 접속기능을 제공하는 main device로 각종 입출력 단자(HDMI 단자, USB 단자, LAN(ethernet) 단자, 음성 및 영상 출력단자)가 형성된 물품
- 마우스, 리모콘 : 기기의 작동 및 각종 메뉴 선택 등 입력 기능 제공
- 어댑터 : 전원공급용 장치
- HDMI 케이블 : 모니터와 본체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ㅇ 기능 및 용도
- 네트워크 및 모니터와 연결된 상태에서 인터넷 브라우징 기반의 서비스 제공
- 외부 메모리에 저장된 동영상 재생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따로 연결된 모니터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 및 동영상 재생 등을 제공하는 본체와 HDMI 케이블, 무선 마우스, 어댑터, 적외선 리모콘 등이 하나의 박스 내에 소매용 세트 형태로 결합되어 제시된 것으로 전체 세트의 주된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본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본건 물품은 Ethernet 네트워크와 연결된 상태에서 모니터 또는 TV와 연결하여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브라우징, 실시간 주식, SNS, E-mail, 메신저 등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고화질 동영상의 재생 등을 제공하는 물품으로 이는 하나의 기기로서 단일한 하우징 내에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다기능 기기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인터넷 브라우징, 실시간 주식, SNS, E-mail, 메신저 등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6소호는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에 "이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주로 유선 네트워크에서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및 제16부 주3), 3나 및 6에 따라 '기타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타의 기기(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8517.62-900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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