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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81
시행일자 2011-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쿠션탱크시스템 ; CCS11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용 도로의 분기점, 중앙분리대 시작점, 교각,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도로상의 구조물과 충돌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차량의 충돌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시설물
- 길이 7,995 mm, 폭 800mm, 높이 1,000 mm의 구조물로 측면과 후면은 철강제의 가드레일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전면부와 내부의 완충제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시설물을 지면에 고정시키기 위한 철강제의 Bracket과 와이어 등이 포함된 물품
- 운송상의 편의를 위하여 정면, 상단, 내부 완충제(플라스틱), 측면 가드레일, 지지용 프레임, 뒷면 패널(철강제), 와이어 및 Bracket 등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음 (통관 후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단순 조립만으로 완성)

ㅇ 구성요소별 기능
- 전면 패널 : 시인성 확보 및 정면충돌시 완충
- 측면 가드레일 : 측면 충돌시 완충 및 차량을 주행위치로 복귀
- 지지대 프레임 : 측면 가드레일 및 전체 구조물지지
- Bracket 및 와이어 : 전체 구조물을 지면에 고정(콘크리트에 Bracket을 타설하여 고정)하는 한편 한 덩어리로 연결
- 완충재 : 구조물의 내부에 위치하여 차량 충돌시 충격 흡수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교통사고의 위험(구조물과 차량의 충돌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차량의 충돌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 구조물로 대부분의 구성 재료가 철강제로 이루어져 있는 지면 고정용의 시설물임

ㅇ 본건 물품은 전체 구성요소가 운송상의 편의를 위하여 미조립상태로 제시되는 것이나 조립될 것은 전제로 함께 제시되며,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조립 이외의 추가 공정이나 작업은 필요치 않은 상태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쉬트·플레이트·유니버어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트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바닥에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bracket과 wire를 타설하여 전체 시설물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그 위치에 남게 되는 철강제의 구조물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2가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 구조물(7308.90-900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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