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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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6-1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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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품명 : Insulation Pad Batt ; Glass Wool Type ; korea |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battery 단열재
ㅇ 물품형태 : 부직포와 glass wool를 재단, 적층, 열압착성형, Triming한 것으로 외부표면이 부직포로 된 자동차 밧데리 장착용 상자형태의 단열 패드(크기: 가로 약 26.5cm * 세로 약 18cm * 높이 약 19cm, 재질 : 외부-부직포, 내부-glass wool) ㅇ 제조공정 : 소재절단 → 소재적층 → 열 Press 성형 → Trim'g(scrap 제거 및 형상 cutting) → Painting → Riveting 조립 → 검사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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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特揭)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상기한 완성제품 이외에 제11부 주7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 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직포와 glass wool을 재단, 적층, 열압착성형, Triming한 것으로 외부표면이 부직포로 된 승용차 밧데리 장착용 단열 패드로 사용되는 부직포로 재단된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630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6307.90-9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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