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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7
시행일자 2011-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503.00-3919호
품명 Simulation Gun ;; KR
물품설명 가. 물품개요
ㅇ 200mm(W), 140mm(H), 무게 약 800g의 38구경 리볼버를 모방하여 제작한 배터리 충전방식의 플라스틱제의 모형 총기로, 손잡이, 몸체, 덮개 총열 등 3부분으로 구성됨
ㅇ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총열에 장착된 레이져(LED) 모듈에서 빛이 발사되는 물품으로 실내 사격 게임용으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용 총기임

나. 구조 및 형태
ㅇ 구성 : 손잡이, 몸체, 덮개 총열
ㅇ 내장 작동 부품 : 방아쇠, 노리쇠, 반동모듈*
* 방아쇠를 당겼을때 격발되는 느낌을 주기위한 것으로 스프링과 둥근 금속제로 구성됨
ㅇ 내장 전자 부품
- (손잡이부분) 무선통신모듈*, 배터리
* 격발 신호를 알리는 송수신 역할을 하는 장치 블루투스를 활용
- (총구부분) 레이져 모듈
-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3.7V, 750mA
- (레이져) 전압 3.7V, 파장대역 750nm

다. 용도 및 특징
ㅇ (용도) 실내에서 가상의 사격 시뮬레이션 게임용
ㅇ (특징) 방아쇠를 당기면,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총열에 장착된 레이져 모듈(LED)에서 빛이 발사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 (중략) ----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D) 기타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기타 완구에 (ⅱ) 완구용의 권총과 총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리볼버 총기를 모방하여 제작한 배터리 충전방식의 플라스틱제의 모형 총기로,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총열에 장착된 레이져(LED) 모듈에서 빛이 발사되는 모형총기로 실내 사격 게임용으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용 총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6호에 의거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9503.00-37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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