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61 |
|---|---|
| 시행일자 | 2011-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52.21-9000 |
| 품명 |
ㅇ 품명 : Loop end machine
- 모델 : HH1 Auto looper |
| 물품설명 |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LOOPING부 : Mop Yarn을 두가닥씩 시계방향으로 돌려 감는 기능 - SEWING부 : Looping부에서 감겨진 Mop Yarn 위에 Mop Tape를 상부와 하부에 덧대고 Seaing Machine을 이용하여 재봉하는 기능 - Control Unit부 : LOOPING부와 SEWING부를 컨트롤하는 기능 ㅇ 용도 : 실내 바닥 등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Loop end Mop 제조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Mop 제조용 Yarn을 두가닥씩 시계방향으로 돌려 감는 Looping부, Looping부에서 감겨진 Mop Yarn 위에 Mop Tape를 상부와 하부에 덧대고 Seaing Machine을 이용하여 재봉하는 SEWING부와 LOOPING부와 SEWING부를 컨트롤하는 Control Unit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Mop를 제조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46호의 직기가 분류되며,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사(peat섬유를 포함한다)또는 기타의 사(예 : 금속제의 사 또는 유리제나 석면제의 사)를 사용하여 제조방법에 의하여 직물을 생산하는 직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계에 있어서는 경사와 위사를 직물로 만들기 위하여 직각으로 교합직조 시키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8446호의 직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임 ㅇ 또한 제8447호에 분류되는 "편직기·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튜울·레이스·자수포·트리밍·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452호에는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기구·밑판 덮개와 재봉기용 바늘(+)"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재봉기의 어떤 것은 재봉 이외에 다른 작업(예 : 직물·피혁·지 등을 절단·장식 또는 구멍을 뚫는 것 및 주름잡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재봉 이외에 Looping기능이 있으나, SEWING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 및 6에 따라 제8452.21-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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