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76 |
|---|---|
| 시행일자 | 2011-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008.19-9000호 |
| 품명 | Sesame preparation;JAPAN |
| 물품설명 |
ㅇ 낟알상의 볶은 참깨(약 85%)에 소금, 설탕, 조미료, 와사비분말, 향신료, 산미료, 색소 등으로 조제된 조미성분을 부분적으로 도포한 것을 내용량 30g 플라스틱봉지에 소매포장
ㅇ 용도 : 우동, 소바 등에 뿌려서 먹거나, 김밥, 볶음밥 등에 첨가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낟알상의 볶은 참깨(약 85%)에 소금, 설탕, 조미료, 와사비분말, 향신료, 산미료, 색소 등으로 조제된 조미성분을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우동, 소바 등에 뿌려먹는 것임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는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예 :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부분의 제거에 의해서), 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제1207호의 용어는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참깨를 열처리(볶음)한 후 소금, 설탕, 와사비분말, 조미료 등의 조미성분을 부분적으로 도포한 것으로서 채유 등 일반적인 참깨의 용도가 아닌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조제한 물품이므로 제1207호의 물품으로 볼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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