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81
시행일자 2011-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10-1000호
품명 Dog food;SKIN AND COAT;U.S.A
물품설명 ㅇ Vitamin A, Vitamin E, 지방산, 어유, 콜린, 글리세린, 산탄검,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노란색 미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압출식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8ml)
ㅇ 용도 : 개의 영양보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2309.10 소호에는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별히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개 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10-1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