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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8
시행일자 2011-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019.90-9000호
품명 Glass fibres article; Muffler Insulator; Hot forming type; R.KOREA
물품설명 ㅇ 유리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바인더로 결착 및 적층한 부직포상의 매트를 프레스 가공하여 반원통모양으로 성형한 제품(크기 : 길이 약 13cm * 직경 약 7.5cm * 두께 약 0.5cm)
ㅇ 용도: 자동차 머플러 흡음 및 단열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7019호의 내용에는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단열용 또는 방음용 매트에 사용된다)-유리섬유의 용도는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그 예를 들면 벌크상, 펠트상, 매트리스상 또는 강직한 보드상의 섬유형태로서 방음용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결착 및 적층한 부직포상의 매트를 프레스 가공하여 성형한 유리섬유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701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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