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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9
시행일자 2011-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404.20-0000호
품명 Artificial wax of polyethylene glycol; KOREOX PEG 2000M
물품설명 ㅇ 왁스 특성을 가진 백색 고상의 Polyethylene glycol
ㅇ 용도: 계면활성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왁스와 조제왁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4)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 이들은 수용성이며, 화장품 또는 의료품에 사용되는데, 예를들면, 결합제·연화제·보존제 및 방직용 섬유 또는 종이용의 접착제·잉크 또는 고무의 구성제등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왁스특성을 가진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4.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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