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9 |
|---|---|
| 시행일자 | 2011-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404.20-0000호 |
| 품명 | Artificial wax of polyethylene glycol; KOREOX PEG 2000M |
| 물품설명 |
ㅇ 왁스 특성을 가진 백색 고상의 Polyethylene glycol
ㅇ 용도: 계면활성제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왁스와 조제왁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4)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 이들은 수용성이며, 화장품 또는 의료품에 사용되는데, 예를들면, 결합제·연화제·보존제 및 방직용 섬유 또는 종이용의 접착제·잉크 또는 고무의 구성제등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왁스특성을 가진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4.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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