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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8
시행일자 2011-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503.00-3411호
품명 Fisher-Price Ocean Wonders Soothe and Glow Seahorse; M8581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해마의 모양을 본 뜬 봉제완구로 겉은 직물로 속은 솜으로 채워져 있고 내부에는 sound box, 전구 등이 내장되어 있어 누르면 반짝거리며 자장가 등 음악을 들려주며 작동 후 5분이 지나면 불빛과 음악이 꺼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 크기는 가로×세로×높이가 13cm×12cm×28cm, 무게는 227g으로 AA 건전지 3개로 작동됨.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겉은 직물로 속은 솜으로 채워진 것으로 내부에는 sound box, 전구 등이 내장되어 있고 누르면 반짝거리며 자장가 등 음악을 들려주는 해마 모양의 봉제완구임.

제9503호에는 인형, 기타 장난감 등 완구가 분류되며, 제9503호 해설서에서는 기타의 완구에 대한 설명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특히 동물모양의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해마 모양을 본떠 제작한 직물제의 인형으로 내부는 솜으로 채워져 있으며,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된 본건물품을 제9503호의 동물모양 인형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41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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