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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2
시행일자 2011-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402.13-9000호
품명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 KOREOX PRB 172; R.KOREA
물품설명 ㅇ 폴리옥시에틸렌과 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로 된 비이온계면활성제의 무색 투명 저점조 액상
ㅇ 용도 : 절삭유 및 연삭유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춘 것을 유기계면활성제”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비누를 제외한 유기계면활성제”가 분류되며,
ㅇ 따라서 본 품은 제34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부합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2.13-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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