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0 |
|---|---|
| 시행일자 | 2011-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07.20-1000호 |
| 품명 | Polyoxyethylene; KOREOX W100K; R.COREA |
| 물품설명 |
ㅇ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7:3) copolymer의 유백색 점조액상
ㅇ 용도 : 유압작동유의 기유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2)에 “에폭시, 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옥시에틸렌이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공단량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7.20-1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