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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0
시행일자 2011-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07.20-1000호
품명 Polyoxyethylene; KOREOX W100K; R.COREA
물품설명 ㅇ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7:3) copolymer의 유백색 점조액상
ㅇ 용도 : 유압작동유의 기유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2)에 “에폭시, 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옥시에틸렌이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공단량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7.2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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