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5 |
|---|---|
| 시행일자 | 2011-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1.90-9090호 |
| 품명 | Melamine resin sheet, reinforced with orther materials; ANTANIME; AC2.5T; R.KOREA |
| 물품설명 |
ㅇ 유리섬유 쉬트로 보강한 갈색의 페놀수지 쉬트 양면에 멜라민수지 쉬트를 적층하여 만들어진 쉬트상
ㅇ 용도: 벽판넬, 천정판, 바닥판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동 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페놀수지를 침투시켜 압착한 유리섬유 쉬트 양면에 멜라민수지를 적층한 쉬트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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