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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8
시행일자 2011-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307.90-0000호
품명 Flexible tubing of base metal; GAPGA Type; R.KOREA
물품설명 ㅇ 알루미늄포일에 보강재인 종이 및 유리섬유직물을 적층한 시트상을 환봉형태로 말아 주름관으로 제조한 Flexible Tube(직경 약 15㎜, 관두께 약 0.6㎜)
ㅇ 용도: 차량의 엔진, 배기파이프 등에서 발생하는 열로부터 고무호스, 케이블 등 보호 및 공조기용으로 냉,온풀의 열손실방지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알루미늄포일에 보강재인 종이 및 유리섬유직물을 적층한 시트상을 환봉형태로 말아 주름관으로 제조한 Flexible Tube로서 차량 배기 파이프 등에서 발생하는 열로부터 고무호스, 케이블 등의 보호 또는 공조기용으로 냉,온풍의 열손실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철강제의 플렉시블 튜빙"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2)항에서 "표면이 반반한 관의 변형에 의하여 제조된 파상형(波狀形)의 플랙시블 튜브" 및 "내압을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기한 두 가지 형태의 것이 하나 이상의 편조된 선 또는 금속의 스트립으로 보강되고 장비될 수 있다. 이러한 Sleeves는 때로는 나선상으로 감긴 선에 의하여 보호되며 또한 플라스틱, 고무 또는 섬유재료로 피복되는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종이와 유리섬유직물을 보강한 알루미늄제의 플렉시블 튜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7.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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