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8 |
|---|---|
| 시행일자 | 2011-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Lane Conditioning Machine ; HVO SUMMITT (P/N#2940024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볼링장의 레인(lane) 정비(conditioning)를 위한 기기 - 볼링장의 레인 위에 묻은 먼지나 오염물질을 청소(cleaning)하는 한편, 폭 1m(너비 2.5cm의 스트립상 보드가 39개가 옆으로 연결되어 폭 형성), 길이 24m인 레인에 오일 존(oil zone)을 형성하기 위하여 오일을 발라주는 기기임 - 전기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기기로 롤러 모양의 바퀴가 볼링 레인의 거터(gutter) 부분을 주행하면서 레인 방향으로 기기가 움직이며 클리닝 및 컨디셔닝 작업 수행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클리닝 부 : 세정액을 분사하는 노즐, 세정액 컨테이너, Foam pad, 흡입모터 등으로 이루어져 레인에 세정액을 분사한 후 오염물질을 닦아so는 한편, 흡입모터로 레인 표면에 남아 있는 오물과 먼지 등을 흡입하는 부분 - 컨디셔닝 부 : 오일을 보관하는 탱크(6개 1조), 탱크의 오일을 방출시켜 주는 오일 솔레노이드, 레인 표면에 오일을 도포해 주는 롤러 형태의 buffer brush 등으로 이루어져 볼링장 레인의 영역별로 방출되는 오일의 양을 다르게 하여 정해진 데이터에 의한 오일 존을 형성해 줌. 오일 존 형성은 스프레이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솔레노이드의 조작에 의하여 탱크에 결합된 심지(wick pad)에 오일을 방출하여 floor에 오일을 발라주는 방식임 ㅇ 기능 및 용도 - 볼링장의 레인(lane) 정비(conditioning) 및 클리닝을 위한 기기로 -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레인 위를 주행하면서 레인을 청소하고 정해진 위치해 필요한 양의 오일을 방출하여 오일 존을 형성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전기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기기로 볼링장의 레인 위에 묻은 먼지나 오염물질을 청소(cleaning)하는 한편, 폭 1m, 길이 24m인 레인에 정해진 데이터에 의하여 오일 존(oil zone)을 형성하기 위하여 오일을 방출하여 floor에 발라주는 기기임
ㅇ 본건 물품은 spray & vacuum 방식에 의하여 레인을 cleaning 해주는 기능과 정해질 프로그램에 의하여 lane의 정해진 영역별로 필요한 양의 오일을 누출하여 도포해 주는 lane conditioning 기능 등 2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주기능은 레인 컨디셔닝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나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노즐을 이용하여 레인에 oil을 분사하는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8424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수세용, 청정용의 기기가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볼링장의 레인(목제의 floor)에 사용되는 것이며, 또한 단순한 수세, 청정용이 아닌 일정한 양의 오일을 도포해 주는 기기이므로 제8451호 기계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볼링장의 레인(lane) 정비에 전용되는 기기이므로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본건 물품의 기능(볼링장의 레인 정비를 위하여 레인 위를 주행하면서 레인을 청소하고 정해진 위치해 필요한 양의 오일을 방출하여 오일 존을 형성하는 기능)은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한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제8479.89-9099)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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