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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9
시행일자 2011-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Automated Ingot Stacking Machine (잉곳자동 적재기) ; DS Stack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납 잉곳 주조기(casting machine)과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주조기에서 주조하여 배출한 납 잉곳을 수직방향으로 적재해 주는 물품
- 주조기에서 배출된 납 잉곳(크기 약 90 × 10 × 9 cm (L×H×W), 무게 약 20~25kg의 블록형상)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본건 물품(stacker) 방향으로 이동하면, 본건 물품의 holder 부분에 모이게 되고 본 기기는 잉곳을 5개 단위로 가로, 세로 반복적으로 수직방향으로 적재하여 이송, 운반 등이 편리한 cubic 모양으로 쌓아주는 기계임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무게 약 20~25kg의 납 잉곳을 Cubic 형태로 적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잉곳 주조기(casting machine)에서 주조하여 배출한 납 잉곳을 5개 단위로 가로, 세로 반복적으로 수직방향으로 적재하는 기계임.

ㅇ 관세율표 제8428호제8425호 내지 제8427호의 것을 제외한 기타의 기타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하역용의 기계(제8428.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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