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1 |
|---|---|
| 시행일자 | 2011-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704.90-9000호 |
| 품명 | Sugar confectionary; SOFT MONTELIMAR NOUGAT; FRANCE |
| 물품설명 |
ㅇ 설탕 34.74%, 아몬드 30.03%, 꿀 19.57%, Glucose syrup 14.44%, Wafer paper, Egg albumin, 천연 바닐라향으로 조제된 미황색 규빅상(20×1.5×1.5㎜)을 투명한 수지제 필름에 개별포장 후 내용량 400g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절단된 측면에는 아몬드가 일부 관찰됨(내용량 400g)
ㅇ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iii)항에 “캐러멜·구중향정·캔디·누가·풍당·가당한 아몬드·터키 딜라이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청 고시 제2010-129호 제10조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규정에 의하면 “견과류 등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제17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제조과정에서 견과류가 보이지 않도록 설탕 등으로 도포된 물품이지만 일정한 크기로 절단함으로써 절단면에 견과류가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물품임 ㅇ 또한 본 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실무위원회(2001년 결정01-1-11)에서 ‘누가’로 통용되는 물품을 절단면에 견과류가 부분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제1704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누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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