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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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21.90-9000호 |
| 품명 | ㅇ Video Camera Recoder for Study ; EDUCODER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①천정형 동영상 촬영카메라 2대 ②촬영 동영상 녹화기기 ③LCD 터치스크린 컨트롤러 ④리모콘이 소매 포장되어 제시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천장형 카메라 2대 - CCD적용, 수업장면 촬영, 천장부착형, 움직임감지, Zoom, 내부저장장치 없음 ② 셋탑박스(녹화·재생기기) - 동영상저장(외장하드 지원, 외장형 USB 지원), 네트워크 지원(서버전송) ③ LCD 터치스크린 컨트롤러 - 동영상 촬영·녹화기 제어, 카메라 제어, 지정구역 Zoom 기능 ④ 무선리모컨 - LCD 터치스크린 컨트롤러와 연동되는 카메라제어, 마이크내장 ㅇ 용 도 - 녹화영상은 교원평가자료, 공개수업, 수업분석 등에 활용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학교 등에서 수업하는 장면을 녹화하여 교원평가자료, 학생의 수업태도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천장형 카메라 2대, 녹화기기, 카메라 및 녹화기를 제어하는 LCD 터치스크린 컨트롤러 및 리모콘으로 구성·세트 포장하여 제시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통칙 해설에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2.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3.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 ㅇ 본건 물품은 카메라 등 4가지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세트 포장되고 학교 등에서 수업하는 장면을 사후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2대의 카메라가 교사와 학생을 촬영한 영상을 LCD 터치스크린 컨트롤러와 리모콘으로 카메라와 녹화기기를 제어하면서 녹화기기에 영상을 녹화하는 물품으로 이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영상의 녹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나)에 의하여 제 852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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